5년이내 고정금리 적용이 가능한 대출상품입니다.
- 5년간 고정금리 적용가능
- COFIX 또는 CD 수익률 연동(선택)
- 거래실적에 따라 1%까지 금리 감면
- 대출금의 40%까지 만기상환 가능
상품특성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
대출대상주택
- 공부상 주택(아파트 포함)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주택.
(단,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 이어야 함)
대출금액
- 최대 주택감정가액의 60% (담보물 소재지역,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금액 및 상환방법
- 일시상환 : 5년이내
- 원금균등분할상환 : 30년이내
- -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최장 5년까지 거치기간 선택 가능
- -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의 40%이내에서 만기상환 지정 가능
대출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 잔액기준)COFIX + 가산금리 또는 CD유통수익율 + 가산금리
- 고정금리 적용기간에 따라 0.4% ~ 0.8% 금리가산
-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1%까지 금리감면
- 아파트 이외의 주택담보대출은 0.5%가산
중도상환수수료(잔여 대출기간 기준)
- 3개월 이하 : 면제
- 1년 이하 : 중도상환원금의 1%
- 1년초과 : 중도상환원금의 2%
소득공제 혜택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권 이전 후
3개월이내에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15년이상, 거치기간 3년이내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고객
(소득공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이내 대출취급 되어야 함)
고객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1통,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기타안내
- 공시심의번호 : 2015-나-37 (2015.8.30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