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목적이나 소득을 증빙할 수 없는 고객을 위한
『금융거래 한도계좌 운영』 안내
주부, 취업준비생 등 금융거래목적이나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없는 고객의 통장발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개설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대상고객 : 개인 및 법인고객
2. 대상과목 :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3. 한도계좌 거래 한도
창구출금거래 |
ATM 이체/인출(통합) |
전자금융 |
3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체크카드 결제는 금액 제한 없이 사용가능
4. 한도계좌 해제
계좌 개설 이후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시 한도제한 해제 후
정상거래 가능
▶ 영업점
금융거래 목적이나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스마트뱅킹
스마트뱅킹 인증서 로그인 후 스크래핑을 통한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제출
-. 개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류 이미지 저장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세대원은 불가)
→ 조회일 현재 가장 빠른 자격취득일로 재직확인(상실일이 있는 경우 불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이미지 저장 & 휴폐업 조회
【입출금통장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증빙 서류】
통장개설 목적 |
증빙 서류(예시) |
급여(연금)수령 |
급여명세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계약서, 사원증, 연금증서, 수급권자확인서 등 ※단, 명함은 불가 |
아르바이트비 수령 |
근로계약서,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명세표 등 |
자동이체 통장 |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
모임통장 |
회원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자료 |
법인, 개인사업자 |
신설업체 |
실사, 실사에 준하는 방법(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로드뷰, 간판사진, 사무실 집기구입 영수증, 기타입증자료 등) |
기존업체 |
(전자)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은 증빙자료로 미인정 |
기타 |
개설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
5. 유의사항
-. 한도계좌 보유고객이 금융거래 목적 증빙 서류 미제출시 입출금계좌 추가 개설 불가
-. 대포통장 명의인 및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등록중인 고객 한도계좌 해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