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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제도

  • 지급정지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차에 대하여 잘 숙지하시고 피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 제도’란?
  • ‘지급정지제도'란 전화금융사기로 자금이체 피해를 당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3조 1항에 의거
    송금은행 및 수취은행에 전화 및 방문을 통하여 자금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급정지절차
  • 가까운 은행영업점 또는 은행 콜센터, 112(경찰청)에 전화
  • 전화금융사기로 자금이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
  • 은행에 지급정지 후 가까운 경찰서(112)에 신고
  • 3일 이내에 신분증 및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신고한 영업점 등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