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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기업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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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기업irp)

10인 미만 사업자의 퇴직급여제도 10인 미만 사업자의 사용자는 노사합의 통하여 기업형 IRA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인정합니다.

기업형개인퇴직계좌의 특징
  • 사용자의 적립 부담금, 근로자의 급여(퇴직금) 수준 및 지급방법은 확정기여형제도(DC)와 유사합니다.
  • 연금규약 적성 면제, 가입교육 등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므로 사용자의 제도 운용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일시금 납입

  • 매년 1회 이상 기업이 부담금 납입
  • 근로자도 희망시 추가납입

적립금 운용

  • 운용 실적은 근로자의 책임
  •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가지
    이상의 상품을 선택/변경

급여지급

  •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금 변화
  • 일시금과 연금 중 지급방법 선택
    (단, 연금은 55세 이상일 경우
    선택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