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노후생활안정에 기여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 제도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소득재원확충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준비를 위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을 비롯한 노령인구 부양을 위한 사회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퇴직금의 사회보장적 기능이 현저히 감소하여 새로운 제도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의 도입 및 확대 적용으로 퇴직금의 실업보험 역할이 약화되고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도입과 기업의 명퇴 실시로
노후소득원 역활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관리와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원 보호를 위해 사외적립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업이 퇴직금을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