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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펀드 상품안내

연금저축 제도개요
연금저축 제도개요
구분 내용
상품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연금수령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x120%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금액 전 금융기관 합산 연1,800만원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 당해연도 납입액(최대400만원)의 12% 세액공제
보수ㆍ수수료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좌이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계좌승계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연금저축 세제제도
연금저축 세제제도
구분 저축액납입시 중도 해지시 연금외수령 연금수령시
~ 5년 5년 ~
세제종류 세액공제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 포함)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지가산세(2.2%) -
  • 매년 불입금중 年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이자분도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포함)이 6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중도해지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상품특징
상품개요 편입자산의 자산가치 변동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다양한 경제변수에 따라 환매대금 및 연금액이 변동
연금지급 연금개시 시점의 적립액을 재원으로 수익자가 선택한 연금지급주기에 따라 연금을 지급
기준가격 산정

공고
  • 산정기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일 현재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
  • 산정방법 :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 공고 : 기준가격은 매일 공고ㆍ게시 함
평가금액 매일의 투자신탁재산 가치변동을 반영하여 산정된 기준가격과 보유 수익증권좌수를 반영하여 산정
해지시 환매대금 계약 해지시 받는 금액은 적립액에서 해지가산세ㆍ기타소득세 부과 등으로 이미 납입한 투자원금보다 적을 수 있음
가입시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등에 관한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등 연금지급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세, 해지가산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및 협회(www.kfb.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