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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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 |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x120%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가입금액 |
전 금융기관 합산 연1,800만원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최대400만원)의 12% 세액공제 |
| 보수ㆍ수수료 |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 계좌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 계좌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