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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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1. 채무자 자격기준
- 급여소득자 : 現 직장 재직기간 1년 이상, 연소득 1천2백만원 이상인 자
2. 당행 신용등급 JBCR6+ 등급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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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래 제한사항 |
-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연체등록자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자,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자, 파산신청자 또는 파산 선고자
- 당행 연체대출금 또는 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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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 동일인별 최소 1백만원 이상 최대 1억원(마이너스대출은 최대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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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2018. 11. 29 현재) |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1등급 ~ 6+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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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대출과목 |
기준금리 |
가산금리 (신용등급별 차등) |
우대금리 |
최종금리 |
비 고 |
원(리)금분할 상환대출 |
연1.89%
(시장기준금리
3개월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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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18%~연 8.44% |
최고 연 1.50% |
최저 연 4.57%~ |
대출금액 3천만원
대출기간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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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환대출 |
연1.89%
(시장기준금리
3개월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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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12%~연 8.39% |
최저 연 4.51%~ |
대출금액 3천만원
대출기간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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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대출 |
연2.09%~
(시장기준금리
12개월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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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15%~연 11.65% |
최저 연 4.74%~ |
대출금액 3천만원
대출기간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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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적 우대금리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급여이체 실적 50만원 이상: 연 0.40%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신용카드 매입실적 100만원 이상: 연 0.30%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전자금융 이용실적: 연 0.20%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실적: 연 0.30%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요구불예금 평잔 50만원 이상: 연 0.30%
※ 거래실적 우대금리는 금리변동주기 시점에서 각 항목의 우대조건(실적, 평잔) 유지여부에 따라 자동 가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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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대출과목 |
대출기간 |
상환방법 |
비 고 |
원(리)금분할상환대출 |
3개월이상 5년이내 |
매월 원(리)금분할상환 |
거치기간없음 |
일시상환대출 |
3개월이상 1년 |
만기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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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대출 |
1년 |
만기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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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상환(한도거래 포함) :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일에 후취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월 등)에 균등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 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 또는 1개월 단위로 후취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월 등)에 같은 금액으로 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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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시 부가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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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 계약해지: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한 완제 후 계약해지
- 계약갱신: 거래 영업점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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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부과방법 |
- 약정 납입일이 경과하면 연체이자가 부과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분할상환원리금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
- 약정기일에 이자 또는 원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대출 만기일이 경과하면 연체이자[약정이자율 + 3%]가 부과
-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에 따라 최고 연 15%이며, 약정이자율이 연체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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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
- 상환 잔존기간이 3개월 초과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 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잔존기간 1년 이하 연 1.0% / 잔존기간 1년 초과 연 2.0%
- 휴일 상환 가능(신용대출만 가능, 인터넷/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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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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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 비용 |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분담
대출금리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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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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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계산방법 |
- 원리금 및 일시 대출 : 대출금리 × 대출금액 × 납입월 일수 ÷ 365일(윤년 366일)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
• ‘매일의 잔액’의 의미 = 마감잔액 + (하루 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 개시잔액과 마감잔액은 매일의 잔액을 산정하기 위해 은행이 정한 시작 및 마감 시간의 대출잔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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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준비서류 |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급여소득자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대출실행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 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등 재직확인서류
- 소득금액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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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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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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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약 내용 |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가계대출상품설명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88-4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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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내용 유효기간 |
- 개시일자: 2018. 12. 5.
- 종료일자: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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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심의번호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나-658호(유효기간: 2020. 11. 3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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