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1. 채무자 자격기준
- 급여소득자 : 現 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연소득 1천2백만원 이상인 자
단, 법인택시회사 재직 운전직 지원(택시기사)의 경우 연소득 8백만원 이상인 자
- 사업소득자 : 사업 영위기간 6개월 이상, 연소득 1천만원 이상인 자
- 연금소득자 : 연금수령 1회 이상, 연소득 1천만원 이상인 자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기타소득자(대리운전기사) : 동일업종 종사 4개월 이상, 연소득 1천만원 이상인 자
2. 당행 신용등급(결합등급) JBCR4- ~ JBCR8등급인 자
|
대출거래 제한사항 |
-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연체등록자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자,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자, 파산신청자 또는 파산 선고자
- 당행 연체대출금 또는 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자
|
대출한도 |
- 동일인별 최대 2천만원 이내, 건별 최소 1백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
대출금리 (2019. 6. 12. 현재) |
- 대출금리: 최저 연 8.43%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대출금액 1천만원 / 대출기간 5년 기준)
- 기준금리 : 시장기준금리 연 1.96%
- 가산금리 : 신용등급별 차등적용{연 6.65%(신용등급 4-등급 기준) ~ 연 11.94%(신용등급 8등급 기준)}
- 신용등급별 최고 대출금리 : 신용등급 4-~6-등급 : 연 12.90%, 신용등급 7~8등급 : 연 13.90%
- 약정기간까지 고정금리 (금리변동주기 없음)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 3개월 이상 60개월 이내 (월단위)/거치기간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월 등)에 같은 금액으로 후취
|
대출실행시 부가혜택 |
|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 계약해지 :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한 완제 후 계약해지
|
지연배상금 부과방법 |
- 약정 납입일이 경과하면 연체이자가 부과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분할상환원리금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
- 약정기일에 이자 또는 원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대출 만기일이 경과하면 연체이자[약정이자율 + 3%]가 부과
-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에 따라 최고 연 15%이며, 약정이자율이 연체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
|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휴일 상환 가능(인터넷/모바일)
|
채권보전 |
|
대출관련 비용 |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 |
|
대출이자 계산방법 |
- 대출금리 × 대출금액 × 납입월 일수 ÷ 365일(윤년 366일)
|
대출준비서류 |
-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직 및 연금수령 확인서류
1. 급여소득자
- 재직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서류
- 소득금액 확인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서류
2. 사업소득자
- 사업영위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금액 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3.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증명서 또는 연금수령을 확인 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4. 기타소득자(대리운전기사)
- 대리운전 콜 프로그램 기사정보 확인
- 대리운전업자 자동차 보험증서(증권)
- 대리운전 소득추정 확인서
|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요계약 내용 |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가계대출상품설명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88-4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내용 유효기간 |
- 개시일자: 2019. 4. 1.
- 종료일자: 2020. 11. 30.
|
공시심의번호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나-203호(유효기간: 2020. 11. 30.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