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
- 대출 신청일 현재 자동차 판매회사와 신규 자동차 구매 목적으로 자동차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신용상태가 정상인 만 19세 이상 국내거주 내국인으로 직업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가. 전호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미보유 자는 이 대출을 취급 할 수 있다.
- (1) 채무자와 가족(주민등록등본 상 3개월 이상 거주가 확인되는 가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형제, 자매, 자녀) 관계가 증명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시
- (2) 채무자와 직원(고용)관계가 서류(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 수령기간 3개월 이상의 급여통장 사본,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 등)상 확인되는 차량운행 직원의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시
- (3) 기타 (1) 내지 (2)에 준하여 전결권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나. 제 1호에 불구하고 채무자의 신용등급, 대출가능 한도금액 산출에 따른 영업점 오토론 심사역 승인 대상(시스템 승인 대상) 및 직업 등을 감안하여 전결권자가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자는 직업 및 소득증빙 자료의 징구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대출한도 산출시 기본한도 산출을 위해 소득증빙에 의한 실질 연소득 및 환산 연소득을 입력하여 산출한 경우는 소득증빙 자료를 반드시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2. 당행 신용등급(결합등급) JBCR7 등급 이상인 자
- 3. 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자
- 4. 당행이 취급대상으로 인정하는「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 가. 승용차, 승합차(15인승 이하 전차종), 소형버스(쏠라티), 화물차(2.5톤 이하, 밴 포함)로 등록되는 차
- 나. 다만, 출고 후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수장착 등 추가적인 제작・조립 공정이 필요한 미완성자동차 및 캠핑카(캠핑트레일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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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래 제한사항 |
-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연체등록자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자,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자, 파산신청자 또는 파산 선고자
- 당행 연체대출금 또는 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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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 자동차 판매가격에서 선수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동일인당 1억원 이내, 건별 최저 3백만원이상(10만원 단위)
- - 자동차 판매가격 : 자동차 매매계약서상의 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자동차 판매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으로 순수 차량가격
(각각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량기본가격, 선택사양가격, TUIX 파츠(부품)의 합계)에서 할인금액, 탁송료,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
- - 선수금 : 채무자가 자동차 판매회사와 체결한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기 전에 자동차 판매회사에 납입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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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2018 11. 29. 현재) |
- 대출금리: 최저 연 3.50% ~
(대출기간 5년 기준, 2018. 11. 29 현재)
- 기본금리: 시장기준금리 연 2.19%
- 가산금리: 연 1.03% ~ 연 4.71%
- 약정기간까지 고정금리 (금리변동주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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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 12개월 이상 120개월 이내 (연단위)/거치기간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월 등)에 같은 금액으로 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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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시 부가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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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 계약해지: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한 완제후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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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부과방법 |
- 약정 납입일이 경과하면 연체이자가 부과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분할상환원리금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
- 약정기일에 이자 또는 원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대출 만기일이 경과하면 연체이자[약정이자율 + 3%]가 부과
-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에 따라 최고 연 15%이며, 약정이자율이 연체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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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
- 상환 잔존기간이 3개월 초과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 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잔존기간 1년 이하 연 1.0% / 잔존기간 1년 초과 연 2.0%
- 휴일 상환 가능(신용대출만 가능, 인터넷/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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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 |
- 신용 또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신규 구입 자동차 1순위 근저당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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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 비용 |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분담
대출금리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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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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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계산방법 |
- 대출금리 × 대출금액 × 납입월 일수 ÷ 365일(윤년 36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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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준비서류 |
-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직 및 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타 필요 서류: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동차 구입관련 서류:
① 매매계약서, 판매품의서, 견적서, 상태확인서 (택 1)
② 세금계산서, 출고품의서, 차량 등록증 사본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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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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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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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약 내용 |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가계대출상품설명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88-4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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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내용 유효기간 |
- 개시일자: 2018. 12. 5.
- 종료일자: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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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심의번호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나-658호(유효기간: 2020. 11. 3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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