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채무불이행자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금융구제제도 대출
공시심의번호 : 2015-나-37 (2015.8.30 현재)
JB희망드림 대환론
상품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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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3개월 이상 연체자)로 등재 되기전에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해 기존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여 연체을 방지하고 정상거래를 유도하는 사전 금융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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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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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기업자금제외) 및 가계신용대출 차주중 연체일수가 계속해서 3개월 미만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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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최저 연 7.05% ~ 최고 연 14% (기본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2014. 07. 23현재)
- 기본금리 : 시장기준금리 : 연 2.49% (2014. 07. 23현재)
- 가산금리 : 당행 신용등급에 따라 4.76% ~ 11.51%
- 우대금리 : 0.2% (대환시점 소득증빙서류 제출시)
※ 상기 대출금리는 대출금액 20백만원/대출기간 10년, 원금균등(12개월 변동)/신규 취급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시에는 신용등급, 대출금액 등의 추가적인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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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 10년이내로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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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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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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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 공통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단, 동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우대혜택 적용.
- 자영업자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급여내역 등
- 기타소득자 : 연금수령내역, 주기적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 무직, 주부 등 소득증빙이 안되는 경우 :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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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대출금리는 차주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되며, 대출금 상환 또는 이자납입 지연시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예금 등 기타 채권과 상계, 법적절차,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고객 등 당행에서 정한 대출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또는 기업용), 여신(대출)거래약정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88-4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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