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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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당행 신용등급 JBCR6+ 이상인 개인
- 급여소득자: 現 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연소득 1천5백만원 이상인 자
- 사업소득자: 사업 영위기간 6개월 이상, 연소득 1천만원 이상인 자
- 연금소득자: 연금수령 1회 이상, 연소득 1천만원 이상인 자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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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래 제한사항 |
-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연체등록자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자,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자, 파산신청자 또는 파산 선고자
- 당행 연체대출금 또는 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자
- 서울보증보험에서 정한 대출부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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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 동일인별 최대 2천만원 이내(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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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2019. 08. 19.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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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 1년 이상 5년 이내 (연단위)/거치기간 없음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월 등)에 균등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 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 또는 1개월 단위로 후취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월 등)에 같은 금액으로 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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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시 부가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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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 계약해지 :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한 완제후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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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부과방법 |
- 약정 납입일이 경과하면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만기일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분할상환원리금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이자 및 원리금 납입 또는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지연배상금률(약정이자율 + 3%, 최고 연 15%)이 발생합니다.
- 약정이자율이 지연배상금률보다 높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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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휴일 상환 가능(인터넷/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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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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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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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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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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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계산방법 |
- 대출금리 × 대출금액 × 납입월 일수 ÷ 365일(윤년 36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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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준비서류 |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택1)
- 대출자격 및 소득증빙 서류 (보험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증빙서류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증빙서류
- 연금소득자: 연금수급권자확인서, 연금수령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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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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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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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약 내용 |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가계대출상품설명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88-4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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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내용 유효기간 |
- 개시일자: 2019. 8. 26.
- 종료일자: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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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심의번호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나-597호(유효기간: 2020. 11. 3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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