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대상 |
공단의 융자추천서 발급이 가능한 현직 공무원 |
| 대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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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예상액의 1/2범위내 최대 5천만원에서 신용등급별 차등
※ 단기재직공무원 : (3~5년미만) 최대 1천만원, (3년미만) 최대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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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
- 만기일시상환 : 3년이내
- 원리금 분할상환 : 3년초과 10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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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
- 신용등급별 차등금리(최저 연4.21%. 2013.1.2일 현재, 금리감면포함)
- 신규 또는 잔액 Cofix 금리 +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연1.5%~2.0%) - 우대금리(최대 연0.3%)
- 우대금리 : 신용카드, 급여이체, 적립식예금 각각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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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면제 |
중도상환수수료, 전자금융수수료, 당행 CD/ATM 영업시간외수수료 |
| 준비서류 |
- 공무원 가계자금 융자추천서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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