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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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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가입대상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자금용도 구입용도(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입용도 외 대출 취급불가
대출금리 대출만기별로 국민주택기금이 제시하는 기준 대출금리를 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
* 대출실행 시의 금리가 5년간 고정되고, 매5년 마다 변동일의 제시금리 적용
대상주택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대출신청인 소유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인 경우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대출기간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식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조기상환원금×조기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우대금리 적용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
소득증명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증빙 기준에 따름
무주택자 확인 대출 취급 전에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약 1주 소요)
대출 취급 절차
  • 1.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http://hf.go.kr) 회원가입후 공인인증 로그인
  • 2. 상담에 필요한 필수항목 입력 후 "전화 상담신청" 클릭
  • 3. 전화상담 : 공사의 상담원으로부터 전화수신(상담 및 대출신청 접수)
  • 4. 서류발송 : 공사의 상담원으로부터 전화수신(상담 및 대출신청 접수)
  • 5. 심사 및 승인 : 주택금융공사가 심사(SMS발송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6. 은행 방문 :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 작성
  • 7. 대출금 수령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등이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 투자지역여부, DTI충족여부, 주택관련대출 보유여부, 주택보유수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채무(계약)인수" 절차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양도 후 공사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은행에서는 불가
  • 원리금(일부상환, 전액상환 포함)수납은 공사의 펌뱅킹 출금이체 요청에 의한 수납만 가능하고,
    창구거래 불가
  • 인지대(50%),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 대출관련 부대비용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콜센터
    (1588-4477)
    및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