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
- 대출 신청일 현재 체류자격 E-9(비전문취업), F-5(영주), F-6(결혼이민), E-7(특정활동), F-2(거주)로 국내에 거주중이며 체류기간 만료일자(근로계약기간)가 3개월 이상 남은 자로(F-5제외), 다음의 체류자격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 판매 대상국가는 일반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중 체류자격별 상이
【체류자격별 자격기준】
- ① E-9 / E-7 비자
체류자격별 자격기준 E-9 / E-7 비자
구 분 |
기간 |
소득기준 |
급여소득자 |
現직장 재직기간 1개월 이상 |
연소득 15백만원 이상인 자 |
- ② F-5 / F-6 / F-2 비자
체류자격별 자격기준 F-5 / F-6 / F-2 비자
구 분 |
기간 |
소득기준 |
급여소득자 |
現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 |
연소득 15백만원 이상인 자 |
사업소득자 |
사업 영위기간 6개월 이상 |
연소득 12백만원 이상인 자 |
|
대출거래 제한사항 |
-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연체등록자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자,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자, 파산신청자 또는 파산 선고자
- 당행 연체대출금 또는 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자
(※ 그 외 신용등급 및 당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거절 될 수 있음)
|
대출한도 |
- 동일인당 최소 1백만원 이상 ~ 최대 30백만원 이내 (10만원 단위)
|
대출금리 (2023. 08. 17 현재) |
- 대출금리 : 최저 연 10.39% ~ 최고 연 15.00%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기준금리 + 가산금리 /대출기간 12개월 기준)
- 대출금리 산출기준
- 최저 : 내부신용등급 JBCR 1등급, 대출금액 10백만원, 대출기간 12개월, 고정금리
- 최고 : 내부신용등급 JBCR 9등급, 대출금액 10백만원, 대출기간 12개월, 고정금리
- 기준금리 : 연 3.92% (시장기준금리 금융채AA+)
- 가산금리 :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연 6.47% ~ 최고 연 11.08%
- 약정기간까지 고정금리 (금리변동주기 없음)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 3개월 이상 36개월 이내(월단위)
-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월 등)에 균등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 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 또는 1개월 단위로 후취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월 등)에 같은 금액으로 후취
- 휴일상환 가능(인터넷/모바일)
|
대출실행시 부가혜택 |
|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 계약해지: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한 완제 후 계약해지
- 계약갱신 : 불가
|
지연배상금 부과방법 |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 고객 등 당행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분할상환원리금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 됩니다.
- 이자 및 원리금 납입 또는 대출금 상환 지연시 지연배상금률(약정이자율+3%, 최고 연 15%)이 발생합니다.
- 약정이자율이 지연배상금률보다 높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 계약을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자 및 원리금 납입 또는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지연배상금률(약정이자율 + 3% 최고 연 15%)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기한이익상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 고객 등 당행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작성된 자료입니다.
|
채권보전 |
|
대출비용 |
- 상환 잔존기간이 3개월 초과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존기간 1년 이하 연 1.0% / 잔존기간 1년 초과 연 2.0%
- 수수료 산정방법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 |
- 대상
-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대출에 대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재무상태개선, 개인신용평점 상승)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이내에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 대출금리 × 대출금액 × 납입일수 ÷ 365일(윤년 366일)
- 납입시기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에 후취
|
대출준비서류 |
- 자격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 고용허가서 등
- 재직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체류자격 / 고용형태에 따라 준비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음)
|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시심의번호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나-946호 (유효기간 : 2024. 8. 31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