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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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래 제한사항 |
-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연체등록자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자,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자, 파산신청자 또는 파산 선고자
- 당행 연체대출금 또는 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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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 동일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내 (10만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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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2019. 6. 12. 현재) |
- 대출금리: 최저 연 10.36% ~ 최고 연 15.00%(기준금리+가산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대출금액 10백만원 / 대출기간 1년 기준)
- 기준금리: 시장기준금리 연 1.88%
- 가산금리: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연 8.61% (신용등급 1등급 기준) ~ 연 13.12%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최고금리: 연 15.00%
- 약정기간까지 고정금리 (금리변동주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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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 3개월 이상 36개월 이내(월단위)
-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월 등)에 균등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 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 또는 1개월 단위로 후취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월 등)에 같은 금액으로 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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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시 부가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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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 계약해지: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한 완제 후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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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부과방법 |
- 약정 납입일이 경과하면 연체이자가 부과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분할상환원리금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
- 약정기일에 이자 또는 원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대출 만기일이 경과하면 연체이자[약정이자율 + 3%]가 부과
-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에 따라 최고 연 15%이며, 약정이자율이 연체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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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 |
- 상환 잔존기간이 3개월 초과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 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존기간 1년 이하 연 1.0% / 잔존기간 1년 초과 연 2.0%
- 휴일 상환 가능(인터넷/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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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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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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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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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계산방법 |
- 대출금리 × 대출금액 × 납입월 일수 ÷ 365일(윤년 36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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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준비서류 |
- 본인확인서류: 외국인등록증
- 재직 및 소득 증빙 서류: 표준근로계약서(E-9),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류
- 기타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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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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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약 내용 |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가계대출상품설명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88-4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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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내용 유효기간 |
- 개시일자: 2019. 4. 15.
- 종료일자: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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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심의번호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나-250호(유효기간 : 2020. 11.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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