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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키움 통장

  • 당행과 전라북도청이 체결한 저소득층 희망드림 자산형성저축 지원을위한 공동지원 협약지원사업 협약에 따른 맞춤형 예금상품
  • 예금자 보호법 적용

당행과 전라북도청이 체결한 저소득층 희망드림 자산형저축 지원을 위한 공동지원 사업 협약에 따른 맞춤형 상품

상품안내

예금종류 :
정기적금 (정액적립식)
가입금액 :
  • 예금주 : 매월 10만원 이내
  • 지자체 : 매월 5만원 이내
  • 민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매월5만원 이내
가입대상 :
전라북도청에서 선정한 실명의 개인 및 동 사업수행기관
예) 취업자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청년(18~34세) 가구주 및 아동
(18세 미만) 부양 가구주
가입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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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지원대상자(예금주)가 일정액을 불입하면, 불입한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 및 민간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가불입
상품주요내용
행복키움 통장
적립방법 정기적금 (정액적립식)
이자지급 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적용이율

(연이율, 세전, 단위:%)

적용이율
이율구분 기간 적용이율
약정이율 3년제 4.65
중도해지이율 1개월미만 저축금 0.1
1개월이상 경과한 저축금 0.3
3개월이상 경과한 저축금 0.7
6개월이상 경과한 저축금 1.0
1년이상 2년미만 경과한 저축금 1.2
2년이상 경과한 저축금 1.5
만기후 이율   만기일 현재 저축예금의
최고 실행이율
취급지점
  • 신규 및 해지 : 전북도청지점
  • 적립금 불입 : 전지점
적금계좌 신규 및 해지절차

신규

  • (1) 본인 적립금
    • 계좌명의 : 본인 명의에 수행기관명의를 부기
    • 인 감 : 본인과 수행기관 인감을 동시에 등록 (신청서 및 통장)
  • (2) 지원금 적립금
    • 계좌명의 : 수행기관 명의에 본인명을 부기
    • 인 감 : 본인과 수행기관 인감을 동시에 등록 (신청서 및 통장)
  • (3) 주의코드 설정
    • 본인 적립금 계좌 및 지원금 적립금 계좌의 임의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좌신규 즉시 지급정지 주의 코드 설정

중도해지

  • (1)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지원금 중단됨
  • (2) 중도해지 사유(예시)
    • 대상자 선정 및 저축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 적립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 기준 2년 미만 적립시 : 본인적립액 + 이자지급
      이전일 기준 2년 이상 적립시 : 본인적립액 + 지원액 + 이자지급
  • (3)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본인적립계좌는 본인요청 및 수행기관의 문서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해지하며,
     지원금 적립계좌는 수행기관의 문서요청에 의하여 년말에 일괄적으로 해지함

해지절차

  • 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시 본인의 해지요청 및 수행기관의 문서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기 등록된
    본인임감과 수행기관의 인감을 날인받아 해지처리
기타
  • 지원대상자는 계좌신규 후 초회는 적립액을 직접 불입하고,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적립금이 자동이체 될 수
    있도록 자동이체를 신청
예금자보호KDIC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