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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 리치 100 정기예금

  • 은퇴(예정)자의 노후자금 운용을 위한 자동 재예치 ‘회전형’ 및 매월 원금을 분할수령하는 ‘즉시연금형’ 정기예금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예금자 보호법 적용

 

행복한 노후설계 패키지 JB리치 100 정기예금

상품안내

가입대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입금액 :
최저 3백만원 이상
예금종류 :
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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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가-766호(심의일자 : 2019.11.05 현재)
JB리치 100 정기예금
가입기간
  • 회전형: 1년 ~ 5년(연단위)
  • 즉시연금형: 1년 ~ 10년(연단위)
회전기간
  • 1년 (이자율 변경주기)
상품유형
  • 회전형: 매 1년마다 이자율 변동 및 자동 재예치 되는 회전형 정기예금
  • 즉시연금형: 매 1년마다 이자율이 변동되면서 계약기간동안 매월 균등하게 분할된 원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즉시연금형 정기예금
    ※ 회전형(만기일시지급식)의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가능
이자지급방식
  • 회전형 :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매 회전주기마다 지급)
  • 즉시연금형 : 매월 균등하게 분할된 원금에 가산하여 이자지급
적용이율 이율보기 Go
중도해지이율 이율보기 Go
만기후 이율 이율보기 Go
우대이율
(2019. 6. 3 현재 세전)

-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0.40% 적용(단 만60세 이상고객은 최고 연 0.55% 적용)

우대이율
실적기준 우대조건 우대이율
예금가입일
전전월
급여이체 실적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연금이체 실적이 건당 2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연금이체 인정용어 「연금」,「사립학교교직원」,「국가보훈처」,「KRCS」,「농어촌공사」로 입금되는 경우에 한하며, 유통장 입금시 제외)
연 0.20%
원화요구불예금(MMDA, 신탁, 수익증권 제외) 평잔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연 0.10%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10%
당행 신용(체크)카드 매입(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 (현금서비스 제외) 연 0.10%
예금가입일 JB 리치100 연금우대 통장 보유한 경우 연 0.10%
비대면 채널 (모바일 Web,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한 경우 연 0.10%
예금가입일 만 60세 이상 거래 고객 연 0.15%

- 추가 우대이율 연 0.05% 적용 (단, 비대면채널 가입시 적용 제외)

  • 예금가입일에 부부 동시 신규시(단, 1인당 1천만원 이상 신규시): 각 연 0.05%
    (단, 예금가입일에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시)
    ※ 우대이율은 만기해지시 제공
우대서비스
  • 전자금융(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당·타행 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단, 미사용 횟수 이월 불가)
  • 「JB 리치 100 정기예금」 제사고 신고 및 통장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외화 환전(현찰)시 환율 우대(대상통화 : USD, JPY, EUR 50% / 기타통화 20%)
  • 중도(분할)해지 우대 서비스
    - 예금가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된 경우로 자녀결혼, 본인명의 주택구입, 본인 및 배우자 입원 등으로
     중도해지 또는 분할해지시(단, 해지시점에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입퇴원확인서 등)
     제출시)
    - 회전기간 이상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이율(기본이율+우대이율)을 적용하고, 회전기간
     미만 경과기간은 가입일(회전일) 당시 기본이율 적용
원금 또는 이자
지급관련 제한
  • 이 예금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자동이체
  • 이 예금은 정기예금 상품으로 자동이체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한사항
  • 신규시 선택한 상품유형 및 계약기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원금 및 이자지급일은 예금 가입일을 해당일로 하며, 지급일 변경은 불가 합니다.
  • 즉시연금형은 담보대출 불가 합니다.
분할지급
분할지급
즉시연금형 · 분할 지급이 불가합니다.
회전형
  • · 만기 전 분할 지급액에 대하여 정해진 중도해지이자 지급
  • · 만기 전 분할 지급 횟수는 최종지급(해지)을 포함 3회 이내
  • · 분할지급 후의 잔여금액은 가입한도(3백만원) 이상 유지
양도 및 질권설정
  • 이 예금은 공동명의, 양수도 및 상속 등이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의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합니다.(단, 즉시연금형은 예금담보대출 불가)
만기후처리방법
  • 예금 만기 이후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휴면예금이 되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며,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추가입금
  • 가입금액 이외의 추가입금은 할 수 없습니다.
세제 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합니다.
    다만,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모바일 Web,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 해지 : 영업점,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 신청고객에 한하여 자동해지서비스 이용 가능
  • 만기일이 은행휴무일(공휴일 포함)인 경우 전영업일에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금자보호여부

KDIC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
  • 회전기간별로 이율이 변동되므로 가입시점 이후 시장이율이 하락(상승)시 이자율이 하락(상승)할 수있음
  • 압류, 담보설정, 주의코드 설정 등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해지에서 제외됨
  • 기타유의사항
    ① 신규시 선택한 상품유형 및 계약기간 변경 불가
    ② 이 예금은 예금가입일 및 회전일을 이율 결정일로 하고, 회전일이 은행휴무일인 경우 그 직전영업일을, 회전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이율 결정일로 함
    ③ 원금 및 이자지급일은 예금가입일 해당일로 하며, 지급일은 변경 불가
    ④ 원금 및 이자지급은 예금주가 지정한 당행 요구불 통장에 자동입금
    ⑤ 담보대출, 질권설정, 법적지급제한 등 지급제한 계좌는 원금 또는 이자 지급 불가
    ⑥ 즉시연금형은 담보대출 불가
    ⑦ 급여이체(연금이체 포함) 인정범위
      1) 당행 급여이체 : 당행 창구, 인터넷을 통한 아래의 거래로 인하여 급여이체로 자동인식되는 경우
         가. 당행과의 대행업무계약체결에 의하여 기관코드를 부여받아 “대행업무 자료등록”에 의하여 급여 이체중인 고객
         나. 다계좌입금에 의하여 급여이체 코드로 급여이체중인 고객
         다. 당행과의 급여이체업무체결에 의하여 기관코드를 부여받아 기업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자료등록"에 의하여 급여 이체중인 고객
         라. 급여성 인정용어(급여, 월급, 상여, 봉급, 급료, 보너스, 연금, 성과급, 보로금)로 입금되는 경우
       2) 타행 급여이체 : 타행환 이체시 아래의 거래로 인하여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가. 타행환, 대량이체 등을 통하여 급여코드로 인정되는 경우 (전자금융 공동망 포함)
         나. 급여성 인정용어(급여, 월급, 상여, 봉급, 급료, 보너스, 연금, 성과급, 보로금)로 입금되는 경우
       3)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계좌 입금 : 고객이 지정한 일자를 전후한 2영업일 이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⑧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실적 인정범위 :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을 통한 자동납부(카드결제분 제외)
    ⑨ 연금이체 인정범위 : 연금이체 인정용어 (연금, 사립학교교직원, 국가보훈처, KRCS, 농어촌공사) 로 입금되는 경우
      (다만, 유통장 입금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