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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플러스급여통장

  • 급여이체 거래 고객에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 -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 - CD/ATM 영업시간외 이용수수료 면제
    • - 외화 환전 우대 및 외화 송금수수료 할인
    • - 전자금융 이용수수료 면제
  • 예금자 보호법 적용

내 월급은 실속있게! 전북은행에서 재테크를 시작하세요!

급여이체 및 당행거래 고객에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안내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하며 1인 1계좌에 한합니다.
가입한도 :
제한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예금종류 :
저축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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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16-가-333호(심의일 : 2016.11.16현재)
적용이율
  •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고시된 저축예금의 이율을 적용하며, 이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고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매월 제4금요일에 셈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우대이율
  • 아래의 우대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는 기본 저축예금 이율에 아래의 매일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별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금리보기 Go

우대요건 : 거래일 전전월 급여이체 건당 50만원 이상 실시고객

  • 신규 및 전환 고객은 신규일(전환일)부터 2개월후 말일까지 급여이체 및 당행거래 실적과 관계없이 우대서비스 제공

급여이체 인정범위

  • ① 당행급여이체
    • 당행과의 대행업무계약체결에 의하여 기관코드를 부여받아 "대행업무 자료 등록"에 의하여 급여 이체중인 고객
    • 다계좌입금에 의하여 급여이체 코드로 급여이체중인 고객
    • 당행과의 급여이체업무체결에 의하여 기관코드를 부여받아 기업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자료등록"에 의하여 급여 이체중인 고객
  • ② 타행급여이체
    • 타행환, 대량이체 등을 통하여 급여코드로 입금되는 경우
    • 급여성 인정용어(급여, 월급, 상여, 봉급, 급료, 보너스)로 입금되는 경우
  • ③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계좌 입금
    • 고객이 지정한 일자를 전후한 2영업일 이내에 건당 50만원 이상 무통장 입금되는 경우
      단, 지정일자 변경은 월 1회만 가능하며 지정일 변경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우대서비스

전자금융 이용수수료 면제

  • ① 면제 대상 수수료
    •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 텔레뱅킹 이용수수료 월 30회 면제
    • ※ 이용수수료 범위 : 당ㆍ타행 이체 수수료(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제외, 미사용 횟수 이월 불가)
  • ② 면제 요건 : 아래 요건 중 1가지에 해당할 경우
    • 거래일 전전월 급여이체 실적 건당 50만원 이상
    • 거래일 전전월 이 통장의 예금평잔 30만원 이상
    • 거래일 전전월 대출금 평잔 300만원 이상
    • 거래일 전전월 기준 신용카드 매입 기준금액 50만원 이상
    • 거래일 전전월 기준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출금실적 5만원 이상

CD/ATM 영업시간외 이용수수료 면제

  • ① 면제 대상 수수료 : CD/ATM 영업시간외 출금수수료 월 10회(단, 미사용 횟수 이월 불가)
  • ② 면제 요건 : 전자금융 이용수수료 면제요건과 동일

외화 환율 우대 및 외화 송금수수료 할인

  • ① 외화 환전(현찰 및 T/C)시 환율 우대
    • 대상 통화 : 미화, 엔화, 유로화
    • 우대율 : 70%
  • ② 외화 당ㆍ타발 송금수수료 50% 할인
  • ③ 우대 요건 : 전자금융 이용수수료 면제요건과 동일

대출금리 우대

  • ① 적용대출 : 예금 담보대출(인터넷예금담보대출 제외), 가계 신용대출
  • ② 우대이율
    • 1. 예금담보대출 : 연 0.2%
    • 2. 가계신용대출 : 연 0.1% ~ 연 0.2%
      • 가계일반자금대출 : 산출금리에서 전결권자 감면금리 연 0.1% 적용
      • 공무원가계자금대출 : 급여이체 우대금리 연 0.1% 적용
      • JB해피홈론 : 급여이체 우대금리 연 0.2% 적용
  • ③ 우대 요건 : 대출실행 일부터 소급하여 이전 3개월간 연속적으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예금자보호KDIC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