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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국민연금 전용통장
- - 수수료 면제
- - 외환 수수료우대 (우수고객우대 제도업무 취급지침의 그린고객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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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실명의 개인대상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
-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고객(1인1계좌)
- 가입한도 :
- ‘0’원으로 신규개설후 잔액은 제한없음
- 예금종류 :
- 저축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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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가-116호(심의필 : 2017. 3. 30현재)
JB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가입기간 |
제한없음 |
적용이율 및 이자지급 |
① 영보통예금 실행 이율 금리보기 Go
② 매일의 최종잔액에 금액별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 4금요일에 실시하여 다음날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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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혜택 |
※ 대상 및 요건
: 이 예금에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전월에 국민연금급여가 입금된 고객으로 익월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
다만, 신규시 국민연금 이체와 관계없이 신규일부터 익월말까지 적용
- ① 수수료면제(미사용 횟수 이월 불가)
- - 전자금융(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타행이체 수수료 월 30회
- - 당행CD/ATM 영업시간외 이용수수료 월 10회
- ②외환수수료우대(우수고객우대재도업무취급지침의 그린고객 준용)
- - 환전(현찰및 T/C)시 환율우대:50%
(대상통화 :USD, JPY, EUR, AUD, NZD, CAD, GBP, CHF. 다만, CNY감면율의 1/2, 기타통화20%)
- - 해외송금 및 받을시 수수료 우대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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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 ① 이 예금은 관련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으며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음.
- ②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음
- ③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 제공할 수 없음
- ④ 이 예금은 통장자동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
- 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 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 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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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 |
예금자보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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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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