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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국민연금 전용통장
    • - 수수료 면제
    • - 외환 수수료우대 (우수고객우대 제도업무 취급지침의 그린고객 준용)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예금자 보호법 적용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수급 권리를 보호하고 소매금융 활성화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실명의 개인대상 상품입니다.

상품안내

가입대상 :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고객(1인1계좌)
가입한도 :
‘0’원으로 신규개설후 잔액은 제한없음
예금종류 :
저축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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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가-116호(심의필 : 2017. 3. 30현재)
JB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가입기간 제한없음
적용이율 및
이자지급

① 영보통예금 실행 이율 금리보기 Go

② 매일의 최종잔액에 금액별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 4금요일에 실시하여 다음날 원가

부가혜택 ※ 대상 및 요건
: 이 예금에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전월에 국민연금급여가 입금된 고객으로 익월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 다만, 신규시 국민연금 이체와 관계없이 신규일부터 익월말까지 적용
  • ① 수수료면제(미사용 횟수 이월 불가)
    • - 전자금융(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타행이체 수수료 월 30회
    • - 당행CD/ATM 영업시간외 이용수수료 월 10회
  • ②외환수수료우대(우수고객우대재도업무취급지침의 그린고객 준용)
    • - 환전(현찰및 T/C)시 환율우대:50%
      (대상통화 :USD, JPY, EUR, AUD, NZD, CAD, GBP, CHF. 다만, CNY감면율의 1/2, 기타통화20%)
    • - 해외송금 및 받을시 수수료 우대 : 20%
제한사항
  • ① 이 예금은 관련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으며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음.
  • ②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음
  • ③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 제공할 수 없음
  • ④ 이 예금은 통장자동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
  • 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 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 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계약의 해지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
예금자보호여부

KDIC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