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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부 저축예금(MMDA)

  •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금액에 따라 이율이 차등 적용되는 예금으로 단기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적합한 상품
  • 매월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월복리 효과가 있음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예금자 보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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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예금종류 :
저축예금
가입금액 :
제한없음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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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가-681호(심의일자: 2018. 12. 14. 현재)
시장금리부 저축예금(MMDA)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적립방법 및
가입한도
최초 가입금액 1백만원 이상. 가입후에는 잔액에 관계없이 입출금 가능
적용금리 금리보기 Go
이자지급
  • 매월 넷째주 금요일에 실시하여 다음날 지급.
  • 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고시된 금액별 이율로 계산하며, 이율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기타
  • 이미 거래중인 저축예금은 이 예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이용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여부

KDIC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최고 1억원”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