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알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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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실물을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전용 예금입니다.
- - 일반 입출금 통장보다 0.3% 우대한 금리 적용
- -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 타행이체수수료 50% 면제
- - 본 예금을 급여계좌로 설정시 전자금융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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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환상품

- 예금종류 :
- 보통예금/저축예금
- 가입금액 :
- 제한없음
- 가입대상 :
- 인터넷뱅킹을 가입한 실명의 개인고객 및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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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17-가-116호(심의필:2017. 3. 30현재)
상품특징
-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0.3% 우대금리 적용
- 인터넷뱅킹/모바일/텔레뱅킹 타행이체수수료 50% 면제(월 30회)
- 본 예금을 급여이체계좌로 설정시 전자금융 타행이체수수료 월 30회 면제
- 입금/출금 휴대폰 통지서비스(SMS) 수수료 50% 면제
가입대상
-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신 실명의 개인고객 및 개인사업자
가입기간
가입 및 해지방법
신규가입 : 영업점에서 e-편한 알뜰예금 신규개설
전환가입 :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기존에 개설한 입출금예금을 e-편한알뜰예금으로 전환
※ 개인뱅킹 > 예금신규/해지 > 인터넷예금으로 전환 > e-편한 알뜰예금
해 지 : 영업점에서 본인확인 후 해지
적용이율
유의사항
- 수수료면제 미사용 횟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CD/ATM통장거래 신청계좌 및 전환불가 예금, 금리체계가 예외적으로 운영되고있는 예금은 e-편한 알뜰예금으로 전환 불가합니다.
- 전환 후에도 기존의 계좌번호 및 각종 자동이체 등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 기존의 입출금 통장을 e-편한알뜰예금으로 전환 후에는 기존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편한알뜰예금은 원칙적으로 통장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의 요청이 있는경우 통장재발급수수료 2,000원을 징수하고 일반통장으로 재 전환한 후 통장을 발급)
- 현금카드가 없으신 고객은 영업점에서 현금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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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알뜰예금은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 전용 예금입니다. 따라서 영업점창구 이용시 창구거래 수수료는 1,000원이
부과됩니다.(영업점 창구 거래시 실명확인증표 및 현금카드 필요)
단,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 ① 본인 계좌입금을 위한 창구거래
- ② 200만원 이상 출금을 위한 창구거래
- ③ CD/ATM기 장애 등으로 인한 창구거래
예금자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