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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 Bravo KOREA통장

  • 이 통장은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기 거래중인 보통예금은 이 통장으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 이 통장은 최초 신규월 포함 3개월까지는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해당 서비스별 우대혜택을 제공 합니다.(단,고객당 1회에 한함)
  • 이 통장은 JB플러스급여통장, JB퍼스트주거래통장과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 예금자 보호법적용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입출금 상품

상품안내

가입대상 :
외국인(단, 결혼 또는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제출후 가입가능)
가입한도 :
제한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예금종류 :
보통예금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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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17-가- 116호(심의일 : 2017. 3. 30현재)
JB퍼스트주거래통장
가입대상 외국인(단, 결혼 또는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제출후 가입가능)
가입한도 제한없음
상품종류 보통예금
이율 보통예금 실행 이율 금리보기 Go
고객 선택
우대 서비스
  • 1. 수수료면제
    • -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월 30회 면제
    • - 입출금내역통지서비스(SMS) 수수료 면제
    • - 당행 CD/ATM 영업시간외 현금인출수수료 월 10회 면제
    • - 타행 CD/ATM 현금인출수수료 월 5회 면제

    2. 외국환 우대
    • - 외화 환전(현찰)시 환율 50% 우대(대상통화 : USD,JPY,EUR)
    • - JB 해외자동송금서비스를 통한 송금시 환율 30% 우대
    • - 외화 타발 송금수수료 월1회 면제
거래방법 신규 및 해지 : 영업점
예금자보호여부

KDIC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가.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월 30회 면제
  • 1) 면제대상 수수료 :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텔레뱅킹 당·타행 이체수수료
  • 2) 면제요건 : 아래 요건 중 1가지에 해당할 경우
  • - 이 통장으로 거래일 전전월 급여이체 실적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 이 통장으로 거래일 전전월 당행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 거래일 전전월 이 통장의 예금평잔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 이 통장에서 거래일 전전월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
  • 나. 입출금내역통지서비스(SMS) 수수료 면제
  • 1) 면제대상 수수료 : 입출금내역통지서비스 수수료
    2) 면제요건 : 전자금융 이용수수료 면제요건과 동일
  • 다. 전북은행 CD/ATM 영업시간외 현금인출수수료 월 10회 면제
  • 1) 면제대상 수수료 : CD/ATM 영업시간외 현금인출수수료
    2) 면제요건 : 전자금융 이용수수료 면제요건과 동일
  • 라. 다른은행 CD/ATM 현금인출수수료 월 5회 면제
  • 1) 면제대상 수수료 : 다른은행 CD/ATM 현금인출수수료 월 5회 면제
    (은행외부에 설치된 타행 제휴기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기기 제외 및 미사용 횟수 이월 불가)
  • 2) 면제요건 : 이통장으로 거래일 전전월 급여이체 실적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 마. 외국환 우대서비스
  • 1) 외화 환전(현찰)시 환율 50%우대
  • - 대상통화 : USD,JPY,EUR
  • 2) JB 해외자동송금서비스를 총화 송금시 환율 30% 우대
    3) 외화 타발 송금 수수료 월 1회 면제(미사용 횟수 이월 불가)
    4) 우대요건 : 전자금융 이용수수료 면제요건과 동일
  • 바. 급여이체 인정범위
  • 1) 당행 급여이체 : 당행 창구, 인터넷 등으로 급여이체로 자동 인식되는 경우
  • ① 당행과의 대행업무계약체결에 의하여 기관코드를 부여받아 "대행업무 자료등록" 에 의하여 급여 이체중인 자
    ② 다계좌입금에 의하여 급여이체 코드로 급여 이체중인 자
    ③ 당행과의 급여이체 업무체결에 의하여 기관코드를 부여받아 기업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자료등록' 에 의하여 급여 이체중인자
    ④ ‘급여성 인정용어’로 입금되는 경우
      - 급여성 인정용어 : 급여, 월급, 상여, 봉급, 급료, 보너스, 연금, 상여금, 보로금
  • 2) 타행 급여이체
  • ① 타행환, 대량이체 등을 통하여 급여코드로 입금되는 경우(전자금융 공동망 사용 포함)
    ② ‘급여성 인정용어’로 입금되는 경우
      - 급여성 인정용어 : 급여, 월급, 상여, 봉급, 급료, 보너스, 연금, 상여금, 보로금
  • 3)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계좌 입금(당행/타행환 공동)
  • ① 고객이 지정한 일자를 전후한 2영업일 이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② 지정일자 변경은 월 1회만가능하도록 한정하며 지정일 변경 익월부터 적용
  • 사.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 실적 인정범위
  • 1) 공과금 자동이체 : 아파트관리지, 지로, CMS, 펌뱅킹을 통한 자동납부(카드결제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