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외송금서비스 개요
-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편리하게 해외은행으로 송금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인터넷뱅킹 출금계좌로 등록되어 있으면 원화예금계좌 뿐 아니라 외화예금계좌에서도 인출하여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해외송금 혜택
인터넷 해외송금 혜택
| 소액송금 및 증빙서류미제출송금, 외국인급여송금 |
해외유학생 및 체재자 송금 |
| 송금 수수료 면제 (전신료 8,000원만 부담) |
송금 수수료 면제 (전신료 8,000원만 부담) |
| 환전수수료 30% 우대 |
환전수수료 40% 우대 |
※ JB 캄보디아 실시간 송금 및 WING 해외송금 시 전신료는 3,000원만 부담
이용대상 :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국민인 거주자 및 외국인
이용시간 : 01:00 ~ 23:00 (휴일포함)
송금종류 : 증빙서류미제출송금, 해외체재자송금, 해외유학생송금, 외국인급여송금
송금한도
| 송금종류 |
송금한도 |
| 증빙서류미제출송금 |
건당 미화 10,000불 상당액 이하, 전 기관 연간 미화 10만불 이내 |
| 해외유학생송금 |
건당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하 |
| 해외체재자송금 |
건당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하 |
| 외국인급여송금 |
건당 미화 10,000불 상당액 이하,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 |
유의사항
-
증빙서류 미제출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없이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미화 10만불 이내에서 자유롭게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연간 누계액이 미화 1만불 초과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
해외체재자 또는 해외유학생으로 지정시 건당 미화 10만불 상당액까지 송금 가능합니다.
단, 연간 지급금액(송금액과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발행금액의 합계) 누계가 10만불 상당액 초과시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 앞
자동 통보됩니다.
- 국세청장 통보대상 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여행자카드를 통하여 해외에서 지급하거나 외국통화로 인출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원화 및 외화계좌에서 이체되는 금액은 원화로 환산되어 인터넷뱅킹 1일 이체한도 및 1회 이체한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