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및 증서발행 수수료
구 분 |
적용대상 |
징수금액 |
면제대상 |
제 증명서 및 확인서 |
부채잔액증명서, 차입금 이자 상환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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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법에서 정한 금융기관,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감면 규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단,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함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 발급시
|
금융거래상황확인서, 은행조회서 등 각종거래 상황확인서 |
회계법인 감사용 은행조회서 |
- 건당 20,000원 |
채무인수 수수료 |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 (중도금대출에 한함) |
- 건당 150,000원 (채무인수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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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수수료 |
한도거래를 제외한 모든 대출금 (외부기관 차입대상 대출금 제외)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여일수/대출기간) * |
|
* 대출 약정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대출 약정일로부터 3년을 최고로 한다.
중도상환수수료
구 분 |
담보구분 |
대출유형 |
적용요율 |
중도상환수수료율 |
담보 |
부동산/동산 |
가계 |
변동금리 |
0.44% |
고정금리 |
0.44% |
기업 |
변동금리 |
0.69% |
고정금리 |
0.81% |
보증서/기타 |
가계 |
변동금리 |
0.50% |
고정금리 |
0.47% |
기업 |
변동금리 |
0.18% |
고정금리 |
0.43% |
신용 |
가계 |
변동금리 |
0.46% |
고정금리 |
0.77% |
기업 |
변동금리 |
0.02% |
고정금리 |
0.02% |
여신관련 비용 부담주체
수표 및 증서발행 수수료
관련비용 |
부담주체 |
은행 |
채무자/설정자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무사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
○ |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채무불이행에 따른 근저당권 행사시, 저당권 말소비용 |
|
○ |
부동산 담보신탁비용 |
○ |
|
인지세, 기타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
50% |
50% |
대출모집인 지급수수료율 공시(2021. 6. 1. 기준)
대출모집인 지급수수료율 공시
구 분 |
대출모집인 수수료율 |
비 고 |
가계대출 |
주택담보대출 |
0.30% ~ 0.40% |
3년미만 불지급 |
전세자금대출 |
0.30% ~ 0.70% |
9개월미만 불지급 |
JB사잇돌중금리대출 |
1.00% |
|
JB중금리대출 |
1.00% |
|
따뜻한신용대출 |
1.00% |
|
기타대출 |
0.35% |
11개월미만 불지급 |
JB Bravo KOREA E-9대출 |
1.00% |
|
집단대출 |
공헌이익율 5% 이내 |
|
기업대출 |
보증서담보대출 |
0.30% |
11개월미만 불지급 |
기타대출 |
0.20% |
11개월미만 불지급 |
* 대출모집인 수수료는 은행부담이며 은행영업점에서 판매하는 대출상품의 금리와 대출모집인이 판매하는 대출상품의 금리는 동일합니다.
2024년도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안내
※신용카드업계 평균가맹점 수수료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공시중인 신용카드업계의 전년도 평균가맹점 수수료율로서, 감독규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산정
1. 신용카드업계 평균가맹점 수수료율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평균가맹점 수수료율
구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평균수수료율 |
2.08% |
1.45% |
1.45% |
2. 매출액별 신용카드업계 평균가맹점 수수료율
매출액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평균가맹점 수수료율
구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고
100억원 이하인 가맹점
|
2.09% |
1.44% |
1.43% |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고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
|
2.08% |
1.45% |
1.45% |
매출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
2.07% |
1.45% |
1.44%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
- 고객님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일로부터 결제전일까지의 이용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2021. 7. 7. 개정)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
그룹명 |
수수료율 |
DIAMOND |
연 8.90% ~ 연 10.50% |
VIP 1 |
연 12.40% |
VIP 2 |
연 15.15% |
ROYAL 1 |
연 16.30% |
ROYAL 2 |
연 19.00% |
PRIME 1 |
연 19.25% |
PRIME 2 |
연 19.50% |
※ 수수료 계산방법 : (현금서비스 사용금액 × 회원등급별 수수료율 × 사용일수/365)
할부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할부기간 |
수수료율 |
2개월 |
연 12.0% |
3개월 |
연 15.0% |
4개월 |
연 15.0% |
5개월 |
연 15.5% |
6 ~ 9개월 |
연 16.0% |
10 ~ 11개월 |
연 17.0% |
12 ~ 17개월 |
연 18.0% |
18 ~ 24개월 |
연 18.5% |
24개월 초과 (2013. 9. 16 신설) |
연 19.0% |
※ 수수료 계산방법
가. 1회차 : 할부구매대금 잔액 x 기간별 할부수수료율 ÷ 12
나. 2회차부터 : 할부구매대금 잔액 × 기간별 할부수수료율 × 적용일수 ÷ 365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2021. 7. 7. 개정)
리볼빙 수수료율
그룹명 |
일시불 수수료율 |
DIAMOND |
연 11.83% ~ 연 11.91% |
VIP 1 |
연 12.19% |
VIP 2 |
연 15.72% |
ROYAL 1 |
연 17.19% |
ROYAL 2 |
연 19.00% |
PRIME 1 |
연 19.25% |
PRIME 2 |
연 19.50% |
※ 수수료 계산방법
가. 일시불 사용금액 : 일시불 사용잔액 × 신용등급별 일시불 리볼빙수수료율 × 일수 / 365
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사용금액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사용잔액 × 신용등급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리볼빙수수료율 × 일수 ÷ 365
연체금리
1. 개인, 기업(일시불) (2018. 4. 30. 개정)
개인, 기업(일시불)
거래구분 |
기준금리 |
연체가산금리 |
일시불 |
할부 2개월 수수료율 |
3% |
2. 개인(단기카드대출) (2018. 4. 30 개정)
개인(단기카드대출)
거래구분 |
기준금리 |
연체가산금리 |
단기카드대출 |
리스크 등급별 수수료율 |
3% |
3. 개인, 기업(할부) (2018. 4. 30 개정)
개인, 기업(할부)
거래구분 |
기준금리 |
연체가산금리 |
할부 |
할부기간별 수수료율 |
3% |
4. 장기카드대출 (2018. 4. 30 개정)
장기카드대출
거래구분 |
기준금리 |
연체가산금리 |
장기카드대출 |
적용금리 |
3% |
해외이용 수수료
※ 해외 사용시 부과되었던 환가료가 폐지되는 대신, 해외업무처리수수료가 신설되어 적용됩니다.
모집수수료율 공시
방카슈랑스 모집수수료_생명보험
구분 |
다운로드 |
기준일 |
생명보험 모집수수료율 |
 |
2025-04-01 |
□ 모집수수료율 관련 주의사항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모집ㆍ유지ㆍ관리의 대가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지급하는 총수수료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들어오는 보험료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시) '월납보험료 1만원,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인 보험상품의 모집수수료율이 3.0%이다.'의 의미
▶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10년)동안 납입되는 보험료 120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3만6천원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보험계약의 모집ㆍ유지ㆍ관리의 대가로 지급한다.
보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신계약 '모집수수료'의 보험업계 평균은 상기 공시된 모집수수료율에 해당되는 금액의 약 12분의 1(각 보험회사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해당됩니다.
보험기간동안 계약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지급되는 모집수수료율은 상기 공시되는 비율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방카슈랑스 모집수수료_손해보험
구분 |
다운로드 |
기준일 |
손해보험 모집수수료율 |
 |
2025-04-01 |
□ 모집수수료율 관련 주의사항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모집ㆍ유지ㆍ관리의 대가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지급하는 총수수료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들어오는 보험료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시) '월납보험료 1만원,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인 보험상품의 모집수수료율이 3.0%이다.'의 의미
▶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10년)동안 납입되는 보험료 120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3만6천원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보험계약의 모집ㆍ유지ㆍ관리의 대가로 지급한다.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신계약'모집수수료'의 보험업계 평균은 상기 공시된 모집수수료율에 해당되는 금액의 약 12분의 1(각 보험회사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해당 됩니다.
보험기간동안 계약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지급되는 모집수수료은 상기 공시되는 비율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일반손해보험의 상품구조(보험 및 납입기간, 만기시 환급여부 등) 특성상 손·생보 장기보험상품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기업성종합보험은 재보험사에 출재수수료 2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일반손해보험의 모집수수료율은 가계성보험(기업성보험 제외)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