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로고
전체메뉴

민원상담안내

  • 민원이라 힘은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가 금융업무와 관련된 은행의 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및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금융민원

은행의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이의신청, 진정사항 또는 요청 등에 관한 사무

기타민원

은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질의 건의 및 기타 당행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금융 민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무

다음사항은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당행과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司法) 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하는 경우
  •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 금융감독원이 처리중인 사항 및 수사중인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인 입증이 불명한 자가 당행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당행과 직·간접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임에도 분쟁 당사자가 당행을 거래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전북은행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객님들의 민원에 대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점 민원상담 창구

고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각 영업점에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담당 책임자 및 영업점장이 직접 상담 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자민원창구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www.jbbank.co.kr)에 접속하신 후 <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하여 은행 이용시 불편한 사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당행 고객센터 및 방문상담

1588-4477(안내 '0번') 및 063-250-7419(금융소비자보호부)을 통하여 민원내용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민원상담을 원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부(민원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으며, 구술을 통하여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