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 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 · 이체 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 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단,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 · 알선 ·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 절차를 말합니다.
피해금 환급절차 업무흐름
①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②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 후
③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함
④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후
⑤2개월이 경과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됨
⑥금융감독원의 피해환급금 결정사항에 따라
⑦금융회사는 피해자 앞으로 환급금을 지급
피해구제의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송금은행)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입금은행)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 가능
제출서류
① 지급정지요청서
② 피해구제신청서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등 신고
④ 계약 체결 · 이행을 위한 상세 동의서(보이스피싱신용보험용)
⑤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⑥ 신분증 사본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의제기안내
명의인은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이의제기 제출서류
① 이의제기 신청서
② 신분증
③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하려는 명의인으로부터 서류를 징구 받아 금융감독원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