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
- 당행 SSG 카드회원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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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자격기준
- 신용등급(결합등급) JBCR6+ 등급 이상인 자
- 연소득 1천2백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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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래 제한사항 |
-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연체등록자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자,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자, 파산신청자 또는 파산 선고자
- 당행 연체대출금 또는 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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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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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2019. 8. 19.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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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최저 연 3.84%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대출기간 1년 기준)
- 기준금리 : 시장기준금리 3개월 변동 연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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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연 2.40%(신용등급 1등급 기준) ~ 연 8.82%(신용등급 6+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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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 최고 연 0.20%
대출금리
우대금리 항목 및 기준 |
우대금리 |
최근 3개월 SSG 신용카드 매입실적 100만원 이상 |
연 0.10% |
최근 3개월 SSG 신용카드 매입실적 150만원 이상 |
연 0.20% |
- 최초 대출취급 시 우대금리 최고 연 0.20% 선 적용
- SSG 신용카드 매입실적 기준 금리변경주기 별 자동 연동(Tracking) 가·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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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 1년 이상 4년 이내 (연단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월 등)에 같은 금액으로 후취
- 신용등급(결합등급) JBCR3- 등급 이상인 경우 최대 대출기간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거치기간 적용 가능
대출기간별 거치기간
대출기간 |
거치기간 |
4년 |
최대 12개월 이내 |
3년 |
최대 9개월 이내 |
2년 |
최대 6개월 이내 |
1년 |
거치기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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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시 부가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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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 계약해지: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한 완제 후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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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부과방법 |
- 약정 납입일이 경과하면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만기일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분할상환원리금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이자 및 원리금 납입 또는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지연배상금률(약정이자율 + 3%, 최고 연 15%)이 발생합니다.
- 약정이자율이 지연배상금률보다 높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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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휴일 상환 가능(인터넷/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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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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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 비용 |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분담
대출금리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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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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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계산방법 |
- 대출금리 × 대출금액 × 납입월 일수 ÷ 365일(윤년 36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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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준비서류 |
- 스크래핑 정보(또는 웹팩스에 의한 징구) 및 외부 신용평가회사 등록정보로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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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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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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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약 내용 |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가계대출상품설명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88-4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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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내용 유효기간 |
- 개시일자: 2019. 8. 26.
- 종료일자: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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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심의번호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나-597호(유효기간 : 2020. 11. 3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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