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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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자격요건) |
- 대출신청일 현재 다음을 모두 충족하며 당행 신용등급 4-등급 이상인자
- 현 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 근무자 또는 사업 영위기간 6개월 이상 사업소득자
- 2금융권 순수 신용대출 미보유자
- 신용평가사 CB등급 7등급 이내인자( KCB, NICE CB 등급합산 12등급 이내)
- 연소득 3천만원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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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래 제한사항 |
- 「신용정보관리규약」 상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연체등록자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자,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자, 파산신청자 또는 파산선고자 등
- 당행 연체대출금 또는 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자
(※ 그 외 신용등급 및 당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거절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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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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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2019. 8. 21. 현재) |
- 대출금리 : 최저 연 4.49% ~ 최대 연 5.81%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기준금리 + 가산금리 / 대출금액 5천만원 / 분할상환 5년 기준)
- 기준금리 : 연 1.44%(시장기준금리 AA+ 3개월변동)
- 가산금리 : 연 3.05% ~ 연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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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12개월 이상 60개월 이내 (연 단위)(거치기간 12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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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방법 |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월 등)에 같은 금액으로 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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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시 부가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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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 계약해지 : 영업점, 소비자마케팅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한 완제후 계약해지(휴일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이용한 계약해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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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부과방법 |
- 약정 납입일이 경과하면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분할상환원리금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이자 및 원리금 납입 또는 대출금 상환 지연시 지연배상금률(약정이자율+3%, 최고 연 15%)이 발생합니다.
- 약정이자율이 지연배상금률보다 높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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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또는 이자 상환관련 제한사항 |
-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단 대출 실행 후, 3개월 경과 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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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 (담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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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 비용 |
- 5천만원 이하 : 없음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고객 50%, 은행 5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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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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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계산방법 |
- 일반대출: 대출금리 × 대출금액 × 납입일수 ÷ 365일(윤년 36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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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준비서류 등 |
- 본인명의 휴대폰
- 본인명의 스마트폰에 내재된 공인인증서
- 신분증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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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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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약 내용 |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가계대출상품설명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88-4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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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내용 유효기간 |
- 개시일자 : 2019. 9. 5
- 종료일자 :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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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심의번호 |
-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19-나-623호(유효기간 : 2020. 11.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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