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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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자격요건) |
- 연 소득 1천2백만원 이상 증빙 가능한 급여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신용평가사 CB등급 8등급 이내인 자
- 당행 신용등급 4- 등급 이상인 자
- 기타 당행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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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래 제한사항 |
-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연체등록자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자,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자, 파산신청자 또는 파산 선고자
- 당행 연체대출금 또는 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자
(※ 그 외 신용등급 및 당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거절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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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 동일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 최대 3,0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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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2019. 04. 17. 기준) |
- 대출금리: 최저 연 8.19% ~ 최고 14.0%(기준금리+가산금리)
(2019. 04. 17. 현재, 대출기간 48개월 기준)
- 기준금리: 시장기준금리 연 1.87%
- 가산금리: 신용등급별 차등적용(연 6.32% ~ 연 13.09%)
- 최고금리: 연 14%
- 3개월 시장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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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12개월 이상 48개월 이내(연 단위)
- 대출기간 48개월 선택시에만 1년 이하의 거치기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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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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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시 부가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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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 계약해지: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완제 후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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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부과방법 |
- 약정 납입일이 경과하면 연체이자가 부과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분할상환원리금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
- 약정기일에 이자 또는 원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대출 만기일이 경과하면 연체이자[약정이자율 + 3%]가 부과
-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에 따라 최고 연 15%이며, 약정이자율이 연체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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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또는 이자 상환관련 제한사항 |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대출 잔존기간 1년 이하의 경우 0.8%, 잔존기간 1년 초과시: 1.8%(단,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상환시에는 면제)
- 휴일에는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 어플을 사용하여 대출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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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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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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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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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계산방법 |
- 일반대출: 대출금리 × 대출금액 × 납입일수 ÷ 365일(윤년 36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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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준비서류 |
-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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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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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약 내용 |
- 실제 상품의 계약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추가 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및 특약사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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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내용 유효기간 |
- 개시시기: 2019. 04. 22.
- 종료시기: 2021.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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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심의번호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나-267호(심의일자: 2021. 04. 18.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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