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는 회원의 신용 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은행에 금리(이자)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상 권리입니다. |
대상회원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소득,재산증가 |
소득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등 등)나, 재산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기타 |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회원의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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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1. 영업점 방문 ※ 신분증 지참
2. 당행 홈페이지 ※ 인증서 로그인
■ 카드 > My 카드 > My CARD 설정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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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
은행의 심사를 거쳐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 |
신용 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