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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신청

빠르고 간편하게 무서류로 진행되는
JB장기카드대출(카드론)

최대한도
최대 3천만원(고객별 상이)
이용시간
24시간
수수료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대상
신규한지 1개월이 지난 JB개인신용카드 보유 고객 중 만 19세 이상이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동의 회원
대출금액
최소 10만원 ~ 최대 3천만원(고객별 상이)
대출기간
최소 3개월 ~ 36개월(1개월단위) 금액별 상이
대출금액 대출기간
5백만원 이하 3~12개월 이내
5백만원 초과 ~ 15백만원 이하 3~24개월 이내
15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3~36개월 이내
대출금리
연 최저 9.69% ~ 최고 연 17.15% (2021년 6월 10일, 36개월 상환 기준, 고정금리)
연체이자율
약정이자율 + 최대 3%(p) , 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내
준비사항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신청방법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모바일뱅킹, 모바일 웹을 통해 신청가능

※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시려면 사전에 이용동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는 회원의 신용 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은행에 금리(이자)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상 권리입니다.
대상회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소득,재산증가 소득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등 등)나, 재산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기타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회원의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신청방법 1. 영업점 방문 ※ 신분증 지참
2. 당행 홈페이지 ※ 인증서 로그인
■ 카드 > My 카드 > My CARD 설정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통지 은행의 심사를 거쳐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신용 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 수수료가 0원입니다.
  • 본 상품의 실행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JB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신청시점 고객님의 신용상태 및 당행 기준에 따라 이용가능한도 및 이자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여 JB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신용관리대상 고객등 당행 및 보증기관에서 정한 대출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품이며 매월 대출실행일에 원리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이자 및 원리금 납입 또는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지연배상금률(약정이자율 + 3%, 최고 연 20%)이 발생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기한이익상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 고객 등 당행 및 보증기관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 분할상환원리금 납입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할 때에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JB장기카드대출(카드론) 원금, 이자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등”정보거래처로 등록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출에 대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취업,승진,재산증가,재무상태개선,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금리 인하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신청 및 원리금 상환을 통해 계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문의바랍니다.
  •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1-나- 297호(2021.06.23 현재)
  • 여신금융협회심의필 제2021-L1h-05766호(2021.07.02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