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로고
전체메뉴

이용안내/신청

빠르고 간편하게 무서류로 진행되는
JB장기카드대출(카드론)

최대한도
최대 3천만원(고객별 상이)
이용시간
24시간
수수료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상품정보
상품정보 내용 닫기
대출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만 19세 이상 개인
  • JB신용카드 보유(1개월 이상)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동의 회원
대출금액
최소 10만원 ~ 최대 3천만원 *고객별 상이
대출기간
최대 36개월, 금액별 상이
대출금액 대출기간
5백만원 이하 3~12개월 이내
5백만원 초과 ~ 15백만원 이하 3~24개월 이내
15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3~36개월 이내
수수료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금리
연 최저 10.9% ~ 최고 19.5% (고정금리)

*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금리정보는 광고게시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자세한 금리정보는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서 확인 필요
(금리산출시점: 2026년 6월)
연체이자율
약정이자율 + 최대 3%p, 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방식
대출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원금과 이자납부 안내 이미지

대출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원금과 이자납부

이용안내 서비스
이용안내 내용 닫기
신청방법
  • 영업점
  • 모바일(365일 24시간)
준비사항
  • 휴대폰(본인명의)
  • 신분증
  • 신용카드 및 결제계좌 인증
입금방법
  • 카드결제계좌 자동입금
  • 당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용 시 2시간 후 입금
  • 안심차단등록고객은 안심차단 해제 후 가능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는 회원의 신용 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은행에 금리(이자)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상 권리입니다.
대상회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소득,재산증가 소득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등 등)나, 재산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기타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회원의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신청방법 1. 영업점 방문 ※ 신분증 지참
2. 당행 모바일/인터넷뱅킹 ※ 로그인 필요
■ 카드 > My 카드 > My CARD 설정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통지 은행의 심사를 거쳐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신용 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및 취급수수료는 없습니다.
  • 본 상품의 실행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JB장기카드대출은 신청시점 고객님의 신용상태 및 당행 기준에 따라 이용가능한도 및 이자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취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원금과 이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포함하여 결제일에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지연배상금 부과 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품이며 매월 대출실행일에 원리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분할상환원리금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할 때에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이자 및 원리금 납입 또는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지연배상금률(약정이자율+3%, 최고 연20%)이 발생합니다.
  • 약정이자율이 지연배상금률보다 높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등 그 이행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한 열람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료가 열람 목적과 관련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안내

  •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없이 대출계약으로 탈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신청 및 원리금 상환을 통해 계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 고객 등 당행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전북은행 고객상담센터(1588-4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다-2079호(유효기간: 2027.06.17까지)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6-L1h-09825호(2026.06.18~2027.06.17)